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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Policy)

2025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자격 총정리 (LH 공고 포함)

by 일오베스트 2025. 5. 7.
최대 8년 거주 보장!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순위 신청 조건 및 절차 총정리

최초 작성일: 2025.05.07 / 마지막 수정일: 2025.05.07

2025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자격 총정리 (LH 공고 포함)
2025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청자격 총정리 (LH 공고 포함)
 

2025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순위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득·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최대 8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절차,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전세사기 걱정 없는 새로운 전세지원제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 본격 도입됩니다. 주거 취약계층부터 중산층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이번 제도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가정에 특히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늦기 전에 신청 조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래에서 서둘러 확인해 보세요!

 
 

아래 목차를 참고해 주요 내용을 확인하세요.

 

Table of Contents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비아파트 주택(빌라, 다세대 등)에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입니다. 신청자는 자신이 살 집을 직접 고를 수 있으며,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재임대해줍니다. 신청 시 소득이나 자산 요건이 없으며,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도입배경과 정책목표

든든주택 제도는 비아파트 전세사기 급증에 따른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뢰를 잃은 기존 전세 시장을 보완하고, 자녀 양육세대 등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정책의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LH가 주택의 권리관계와 안전성 검토를 직접 수행하며, 서민과 중산층 모두에게 ‘든든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존 전세임대와의 차이점

기존의 전세임대는 주로 청년·신혼부부·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계층에 한정되었으나, 든든주택은 소득·자산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주택을 물색하며, LH가 안전성을 사전 분석합니다. 임대 조건도 월 임대료 대신 저금리 이자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신청자격 및 우선순위

이번 1순위 모집은 자녀가 있는 가정을 중점으로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생아 가구: 최근 2년 이내 출산, 임신 중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 다자녀 가구: 19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 2명 이상 양육 중인 가구

자격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검증하며, 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직계존비속·세대원 전체가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지원대상 주택조건

지원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오피스텔,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아파트 외의 일반 주택이 대상입니다. 단,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가능하고, 독립된 취사·세면시설이 있는 주택
  • 승강기 없는 저층 건물 중심(관리비 부담 높은 대단지 아파트 제외)
  • 중앙집중식 난방 또는 대규모 공동주택은 제외됨
 
 

전세금 지원한도와 임대조건

지역별 전세금 지원한도는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2억 원, 기타 지역 9천만 원까지입니다. 이 중 20%는 입주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80%는 LH가 연 1~2%의 금리로 대출 지원합니다.

지역별 전세금 지원 한도

지역 지원한도 입주자 부담금
수도권 2억원 4,000만원
광역시 1.2억원 2,400만원
기타지역 9,000만원 1,800만원

임대보증금 규모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을수록 금리는 인하됩니다. 최저 금리는 1.0%입니다.

 

청약 및 신청 절차

청약은 인터넷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청약 연습 기능도 제공되므로 사전 체험을 추천합니다.

  • 신청기간: 2025.05.12(월) 오전 10시 ~ 05.16(금) 오후 6시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025.05.21(수) 17시 이후
  • 서류제출 기간: 2025.05.26 ~ 05.30
  • 입주대상자 발표: 2025.07.21(월) 이후
 
 

제출서류 안내

청약 신청 시에는 서류가 필요 없지만, 추첨을 통해 선정된 서류제출 대상자는 필수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스캔하여 온라인 업로드 방식이며, 모바일 촬영본도 해상도만 확보되면 인정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 변경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배우자 확인용
  •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해당 시)
  • 개인정보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고문 양식 필수)
 

든든임대인 제도란?

2025년 하반기부터는 든든주택을 위한 새로운 제도인 ‘든든임대인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민간 임대인이 자신의 소유 주택을 등록하면 LH가 권리관계와 안전성 등을 사전 검토하고,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임차인은 검증된 안전 주택을 선택할 수 있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고, 임대인은 비아파트 공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의사항과 제한사항

입주자 선정 이후 임의로 주택 계약을 진행하거나, 계약 이후 무단 전출·확정일자 미발급 등의 경우 입주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공공임대주택을 계약 중이라면 사전에 퇴거 및 전입 처리가 필요합니다.

  • LH 승인 없이 임의 계약 시 보증금 보호 불가
  • 임대기간 중 무주택 요건 위반 시 퇴거 조치
  • 임차권 귀속은 LH에 있으며, 전세계약 해지 시 귀책 사유에 주의
 
 

기타 지원사항

기본 전세금 외에도 실거주에 필요한 비용 일부가 지원됩니다. 도배·장판 교체는 지역 관행에 따라 10년에 1회 지원되며, 임차보증보험료와 중개수수료도 일정 조건 하에 지원됩니다.

  • 도배·장판: 최대 60만원까지 지원 (지역에 따라 다름)
  • 중개수수료: 지원한도 내 계약 시 LH 부담
  • 임대보증보험료: LH에서 지원
 

자주 묻는 질문 (FAQ)

  •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세대원 또는 동거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배우자의 가족도 가능합니다.
  •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든든주택은 개인 신용과 무관하게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현재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한가요?
    전국 신청 가능하며, 희망 지역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인천은 별도)
  • 입주 이후 월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자동이체 또는 가상계좌 납부 방식이며, 고지서를 통해 안내됩니다.
 

핵심 요약

  • 소득·자산 제한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수도권 최대 2억원까지 전세금 지원, 본인 부담은 20%
  • LH가 직접 계약 체결·보증, 최대 8년간 안정 거주
 

LH청약플러스 공식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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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 포함된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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