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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Policy)

2025년 난임치료휴가 제도 총정리: 신청방법, 지원금, 과태료까지

by 일오베스트 2025. 5. 9.
2025년 난임치료휴가 제도 총정리: 신청방법, 지원금, 과태료까지

최초 작성일: 2025-05-09 / 마지막 수정일: 2025-05-09

2025년 난임치료휴가 제도 총정리: 신청방법, 지원금, 과태료까지
2025년 난임치료휴가 제도 총정리: 신청방법, 지원금, 과태료까지
 

2025년부터 난임치료휴가가 연 6일로 확대 시행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겐 유급휴가 2일분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조건과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난임 치료를 계획 중이신가요? 2025년 기준으로 개편된 난임치료휴가 제도는 남녀 근로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혜택입니다. 유급휴가와 함께 정부의 급여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놓치기 전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아래 목차를 참고해 주요 내용을 확인하세요.

 

Table of Contents

 
 

난임치료휴가란?

난임치료휴가는 남녀 근로자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입니다. 2025년 기준, 근로자는 매년 입사일 기준으로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2일은 유급, 4일은 무급입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 2일분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2025년 개편 내용

기존에는 난임치료휴가가 3일(유급 1일, 무급 2일)이었으나, 2024년 10월 22일부터 연 6일(유급 2일 + 무급 4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2일에 대한 임금을 고용주가 먼저 지급하고, 정부에 고용24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대위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난임치료휴가 제도 비교

항목 기존 2025년
휴가일수 3일 (유급 1 + 무급 2) 6일 (유급 2 + 무급 4)
급여지원 없음 중소기업 근로자 유급 2일분 정부 지원
비밀유지의무 미규정 시행(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정보 누설 금지)
과태료 없음 미부여 시 최대 500만 원
 
 

지원대상과 조건

난임치료휴가는 모든 남녀 근로자에게 제공됩니다. 정규직은 물론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이며, 근로기간에 관계없이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6일이 부여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유급 2일분에 대해 정부가 1일 약 8만 원 수준으로 급여를 지원합니다.

  •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가능
  • 남성 근로자도 신청 가능
  • 입사일 기준 1년마다 새롭게 발생
  • 중소기업 근로자에 한해 급여지원 신청 가능
 
 

급여 신청방법

중소기업 사업주가 먼저 유급휴가비를 지급한 후 정부에 ‘대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아래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난임치료휴가 대위신청서 (서식 제105호의2)
  • 의료기관의 진단서 (난임 치료 사실 확인용)
  • 근로자의 통상임금 지급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 증빙 서류

신청 마감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이므로,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과 과태료

난임치료휴가는 사업주가 근로자 요청 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법정휴가입니다.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0월부터는 비밀유지 의무도 강화되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치료 사실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

  • 휴가 미부여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치료 사실 누설 시 법적 책임 발생
  • 대상자가 치료 목적 외의 사유로 사용 시 처벌 가능
 
 

의료기관 증명서류

급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난임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진단서에는 시술 종류, 치료 일자, 치료 기관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청구 이력 등도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발급 진단서 (필수)
  • 진료내역확인서 또는 진료비 납부 영수증
  • 시술 종류(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명시 필요
 
 

자주 묻는 질문

난임치료휴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 Q. 남성 근로자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난임 치료는 남녀 모두의 영역으로, 남성 근로자도 동일하게 연 6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 난임치료휴가는 유급인가요?
    A. 총 6일 중 최초 2일은 유급, 나머지 4일은 무급입니다. 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 2일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매년 휴가가 갱신되나요?
    A. 네,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6일이 부여됩니다.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이월되지 않습니다.
  • Q. 난임치료휴가 사용 시 진단서 제출이 꼭 필요한가요?
    A. 급여 신청 시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 휴가 사용만 할 경우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남녀 근로자 모두 연 6일의 난임치료휴가 가능 (유급 2일 + 무급 4일)
  • 중소기업 근로자 유급휴가분은 정부가 1일 약 8만 원 지원
  • 미부여 시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정책브리핑 - 난임치료휴가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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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 포함된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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